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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공공기관제출, 회사제출, 미성년자 자녀분들이 계신다면 부모 확인차 자주 요구받는 서류입니다.
저도 얼마 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할 때 제출을 했는데요. 이렇듯 사용처가 다양해서 일상에서는 등본처럼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행정문서 중의 하나입니다.
근처 민원센터 방문해서 발급하면 1,000원, 무인발급기 이용 시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온라인으로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니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와 같이 순서대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은 총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1. 인터넷으로 발급하기 :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경우 인증서만 있으면 수수료 없이 무료로 1년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무인발급기로 발급하기 : 무인발급기의 경우 본인이 직접 지문을 통해서 본인확인을 거치고 1통에 500원의 수수료를 내고 발급이 가능합니다. 무인 발급기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이용하셔야 됩니다.
3. 시(군)·읍·면·동 사무소 방문 발급하기 : 가까운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경우 이용시간인 평일 9시 ~ 18시 사이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1,000원의 수수료를 내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대부분 정부 24에서 등본을 발급하면서 가족관계증명서도 같이 발급을 받을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서만 가능합니다!
네이버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검색하시거나 바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검색 후 접속하시면 됩니다.
위의 사이트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접속이 되고 여러 증명서가 나오는데요.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할려면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이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휴대폰에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 간편 인증으로 편리하게 인증이 가능한데요. 동의에 체크하시고 아래에 개인정보를 기재한 뒤 본인인증을 합니다.
개인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을 입력 후 본인이 할 수 있는 인증을 눌러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시 증명서 종류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1. 일반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주의 자녀에 관한 사항
2. 상세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3. 특정증명서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 빼고는 나와 관계된 가족들의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제출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선택발급 하시면 됩니다.
선택을 다 하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프린트할 수 있는 페이지가 팝업으로 열리는데요.
왼쪽 상단 프린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PDF 파일로 저장하기 : 프린터 창에서 대상을 PDF로 설정후 아래 저장눌러서 저장을 하면 타인에게 보낼때나 핸드폰에 저장해놨다가 필요시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참고사항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까지만 나오기 때문에 형제, 자매는 따로 기재되지 않습니다.
만약 형제자매에 대한 관계증명이 필요할 경우 부모님의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