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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공공기관제출, 회사제출, 미성년자 자녀분들이 계신다면 부모 확인차 자주 요구받는 서류입니다.

 

저도 얼마 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할 때 제출을 했는데요. 이렇듯 사용처가 다양해서 일상에서는 등본처럼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행정문서 중의 하나입니다. 

 

근처 민원센터 방문해서 발급하면 1,000원, 무인발급기 이용 시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온라인으로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니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와 같이 순서대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은 총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1. 인터넷으로 발급하기 :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경우 인증서만 있으면 수수료 없이 무료로 1년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무인발급기로 발급하기 : 무인발급기의 경우 본인이 직접 지문을 통해서 본인확인을 거치고 1통에 500원의 수수료를 내고 발급이 가능합니다. 무인 발급기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이용하셔야 됩니다. 

 

3. 시(군)·읍·면·동 사무소 방문 발급하기 : 가까운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경우 이용시간인 평일 9시 ~ 18시 사이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1,000원의 수수료를 내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대부분 정부 24에서 등본을 발급하면서 가족관계증명서도 같이 발급을 받을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서만 가능합니다! 

 

네이버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검색하시거나 바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검색 후 접속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바로 가기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위의 사이트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접속이 되고 여러 증명서가 나오는데요.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할려면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이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휴대폰에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 간편 인증으로 편리하게 인증이 가능한데요. 동의에 체크하시고 아래에 개인정보를 기재한 뒤 본인인증을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개인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을 입력 후 본인이 할 수 있는 인증을 눌러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시 증명서 종류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1. 일반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주의 자녀에 관한 사항

2. 상세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3. 특정증명서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 빼고는 나와 관계된 가족들의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제출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선택발급 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증명서 종류 예시

 

 

선택을 다 하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프린트할 수 있는 페이지가 팝업으로 열리는데요.

왼쪽 상단 프린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PDF 파일로 저장하기 : 프린터 창에서 대상을 PDF로 설정후 아래 저장눌러서 저장을 하면 타인에게 보낼때나 핸드폰에 저장해놨다가 필요시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참고사항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까지만 나오기 때문에 형제, 자매는 따로 기재되지 않습니다.

만약 형제자매에 대한 관계증명이 필요할 경우 부모님의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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